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5조 (시ㆍ도 인사교류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 인사교류협의회 운영지원 및 관할구역 내 인사교류에 대한 운영지원을 위해 광역 시ㆍ도별 인사교류실무협의회를 두며, 인사교류실무협의회는 관할구역 내 자치단체 인사담당을 포함하여 구성한다.(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청 등과 인사교류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를 포함한다.)
②인사교류실무협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대상 예정자에 대한 각종 인사정보(임용구분, 전공, 주요경력 등)를 수집하여 인사교류 인력후보군을 구성ㆍ관리하고, 인사교류대상자 추천ㆍ선발시 임용권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광역 시ㆍ도 인사교류협의회에 심의안건을 작성ㆍ제출한다.
③시ㆍ도 및 교육청 인사담당은 인사교류실무협의회에서 교류직위 발굴ㆍ지정 등을 통해 인사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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