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9조 (형사사건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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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 지체없이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사회적 비난 등으로 사실상 직무수행이 곤란한지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하되, 형사사건 기소일자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 지체없이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사회적 비난 등으로 사실상 직무수행이 곤란한지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여 처분하되, 형사사건 기소일자로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판결 확정시 직위해제 사유는 당연 소멸되며 판결 결과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로 당연퇴직 조치하고, ‘무죄’인 경우에는 즉시 복직발령을 하되 별도의 징계의결은 가능하다.
③1심 또는 2심판결 후 확정판결이 나지 않고 해당 공무원이 계속 구속 중인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을 계속 유지하고 불구속상태(기소상태에는 변함이 없음에 유의)인 경우에는 판결내용을 참작하여 직위해제의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의 구속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직위해제 처분상태의 지속 여부 결정할 수 있다.
⑤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였던 사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상태의 지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직위해제를 하지 않았던 공무원이 구속되거나 범죄사실의 추가 등으로 직위해제가 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직위해제 조치를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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