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4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총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며, 동 정원은 정원규칙 상 전일제 공무원 정원에 통합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②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전일제공무원으로의 전환은 경쟁에 따른 신규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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