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9조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78조에 따른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무원 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2.공무원 현원 : 직종별 현원, 직렬별 현원
3.인사운영 현황 : 신규임용 인원, 퇴직 인원, 징계 인원, 장애인공무원, 여성공무원
4.후생복지 현황 : 후생복지 사업 내역,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②인사 및 시험에 관해 공개되는 통계의 산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무원 시험은 해당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2.현원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함
3.인사운영에 관한 통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함
③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인사통계 통합시스템(insta.mois.go.kr)과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인사랑)과의 항목별 통계의 정합성을 매월 체크하여야 한다.
④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무원시험에 관한 통계는 해당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란 및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시스템(local.gosi.go.kr)을 통해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하는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2.현원 및 인사운영 통계는 매년 1회, 다음 해 5월 이전에 기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하는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3.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인사통계를 통합하여 내고장알리미(laiis.go.kr)의 인사운영란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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