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1조 (전문임기제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정책결정의 보좌업무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전문임기제가급(4급 상당 이상)
2.전문임기제나급(5급 상당)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