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33조 (역량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역량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직종 및 직렬 간 균형 유지, 계급, 임용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승진, 채용, 보직관리 등 역량평가의 목적을 고려하여 선발
②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교육과정 이수기준을 수립하고, 역량교육 대상자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발ㆍ추천 절차를 거쳐 다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③각 역량평가 기법에 대한 실습과정을 위주로 구성하되, 역량에 대한 강의 형식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 할 수 있으며, 역량평가 및 교육에 대한 이해, 자치단체 역량모델 이해 등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구성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과정 종료 시 개인별 역량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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