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5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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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달성한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평가 시기는 임용권자가 기관 여건에 따라 연 1회 또는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임용약정 내용 변경 등에 따라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직전 정기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가.근무기간 만료: 직전 정기평가 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근무기간 연장: 직전 정기평가 기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④임용권자는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을 평가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의 상급ㆍ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따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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