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조 (전문관 선발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에는 해당 직위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를 선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전문직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교육, 훈련, 자격증, 어학능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직무수행요건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전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전문관을 선발할 때는 분야별ㆍ직급별 전문직위수의 3배수 이내 인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전문직위 직무수행능력과 적격성을 고려하여 선발(직위공모제 적극 활용)하여 선발한다.
④전문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그 지위를 상실한다.
1.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되는 경우
2.전문관이 전문직위에 임용되지 않은 경우
3.본인의 취소신청, 징계ㆍ직위해제 및 휴직의 경우. 단, 본인이 전문관 지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음
⑤임용권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그 선발이 취소된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서식에 의하여 발령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로 전문관 관리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⑥임용권자는 전문직위에 보직된 전문관을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전보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근무기간은 필수보직기간 산정시 통산한다.
⑦제6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산정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로부터 기산한다.
⑧임용권자는 전문관의 필수보직기간 만료 후 보직 부여시 해당 전문관의 전문 분야를 고려할 수 있고, 전문관이 승진한 이후에도 전문관 지위 상실 없이 해당직위(직급조정시) 또는 유사동일 분야의 전문직위에 재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