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9조 (휴직자의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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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직의 목적외 사용이라 함은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의 목적외 사용이라 함은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임용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③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1월 15일, 7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63조제1항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공무원은 휴직기간 중 [별지 제2호서식(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을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복무상황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법 63조제1항제1호와 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휴직은 매 분기별로 하고, 복직하는 경우와 반기 및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 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임용권자는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 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고의성 여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⑦임용권자는 심사과정에서 심사대상자에게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심사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⑧임용권자는 심사결과, 심사대상자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른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임용권자는 기타 휴직내용의 검증에 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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