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6조 (근속승진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8급 이하 공무원은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승진예정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근속승진을 심의할 수 있으며,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있더라도 일반승진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③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사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수(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1명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임용령 [별표 4]의 "임용하려는 결원"은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임용
계급 | 임용자격 3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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