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8조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 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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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당계급이 5급 이상이면서 정무직공무원을 정책적으로 직접 보좌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역량 강화를 위해 시ㆍ도지사를 보좌하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인사기록규칙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제11호, 제14호, 제21호부터 제24호, 제27호부터 제30호 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에 한정)은 직급 또는 직명을 ‘별정직’으로만 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별정직 공무원의 직급 표기) 상당계급이 5급 이상이면서 정무직공무원을 정책적으로 직접 보좌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역량 강화를 위해 시ㆍ도지사를 보좌하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인사기록규칙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제11호, 제14호, 제21호부터 제24호, 제27호부터 제30호 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에 한정)은 직급 또는 직명을 ‘별정직’으로만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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