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2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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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 분야에 통상적인 근무시간(주당 40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범위 내)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 분야에 통상적인 근무시간(주당 40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범위 내)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
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5.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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