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2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한 업무 분야에 통상적인 근무시간(주당 40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시간~35시간범위 내)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
1.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다급
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5.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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