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9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특별승진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일반승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용권자는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위해 인사위원회 사전의결을 거치려는 경우 인사위원회 사전의결 이전에 특별승진임용 대상자의 공적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대상자의 공적 등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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