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1조 (역량평가 기타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역량평가 대상자들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주관부서에서는 평가계획수립, 역량교육, 역량평가, 평가결과 활용 등 제도운영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②역량평가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역량평가 계획과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역량평가에 관해 동 지침(제14장 역량평가제 운영방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당해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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