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3조 (인사교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교류 직위 임용은 ‘파견’ 또는 ‘전출ㆍ입’의 형식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3개 이상 복수 자치단체간 교차교류(다각교류)도 가능하다.
②임용권자는 교류직위 및 교류기관, 교류시기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 인사교류 직위로 지정된 직위에는 반드시 인사교류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 또는 파견된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며 원 소속 공무원을 전보 등을 통해 임용하지 않도록 한다.
③인사교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교류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되, 교류기관 간 상호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교류 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조정ㆍ교체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 대해 연속해서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⑤인사교류에 따른 상호파견의 경우 파견에 따른 결원이 상쇄되므로 결원보충 요인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4급 이상 상호 인사교류 파견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와 별도 파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⑥임용권자는 교류형태, 교류기간, 원 지방자치단체로의 복귀보장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계획에 관한 협약서(MOU)」를 체결하고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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