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8조 (교류직위 지정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류직위는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 경우 소숫점 이하의 인원은 절상하여 산정한다.
②교류직위는 인사교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본청 직위를 대상으로 지정하되, 필요시 소속기관ㆍ사업소 등의 직위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청직위가 전체 교류직위의 1/2 이상이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예:교류대상이 5급 3개 직위인 경우 : 본청 2, 사업소 1 등)
③교류직위 지정시 직위의 중요도와 책임도 등을 고려 하여 직군ㆍ직렬간 상호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지정하고 과학기술직이 1/2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인사교류의 필요성과 교류 가능성을 고려하여 업무쇄신이 필요하고 교류대상 인력규모가 많은 직위 우선 고려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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