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3조 (말소제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2조에 따른 말소대상기록에 대한 말소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2.직위해제 2년
3.불문(경고) 1년
②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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