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67조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기관별 업무사정ㆍ교육대상자 개인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개인별 교육 일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임용권자는 교육대상자의 개인별 교육계획 수립 시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퇴직예정자를 위한 교육일정을 반영하여야 하며, 최종 계획을 제출 받아 자체 심의를 통해 승인ㆍ확정한다. 계획 수립 전 교육훈련기관 등을 통해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유형별(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등)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직무적성검사, 1:1 컨설팅 등)하여 실질적 노후생활 설계를 지원한다.
③퇴직준비교육 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2.교육훈련기관의 합동교육(60시간 이상, ‘14년부터 적용) 실시, 합동교육 시간 20% 범위 내 사이버강의(나라배움터, 평생교육원 등의 교양과정, 자격증과정 등 모두 가능) 포함 가능
3.자원봉사, 멘토 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20시간을 의무화
가.통상적 자원봉사활동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시간 기준 반영
나.신규직원 1:1멘토, 직원 교육을 위한 강사 활동(각 지자체에서 해당 프로그램 마련 필요) 등도 인정
4.사회 재취업 준비를 위한 교육기간 반영(본인 희망에 따라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민간 교육기관,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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