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9조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한 자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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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령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한 자가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며, 이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한 자에 대한 시보임용 면제) 임용령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 근무한 자가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며, 이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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