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0조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 직렬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국가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 직렬에 관한 특례)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 간 직렬 구분이 상이한 직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1.교육행정직류 국가공무원은 교육행정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2.임업직렬 국가공무원은 녹지직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시설직렬 시설조경직류 국가공무원은 녹지직렬 조경직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3.통계직렬 국가공무원은 행정직렬 통계직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4.제1호부터 제3호 외에 명칭은 상이하지만 직무, 채용시험의 시험과목 등의 유사성이 높아 직렬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직렬의 국가공무원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직렬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