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38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령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부기관장이 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지방의회사무처ㆍ국ㆍ과장)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임용령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의 부기관장이 되고 부기관장이 없는 기관은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부기관장이 된다. 다만,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지방의회사무처ㆍ국ㆍ과장)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