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8조 (인사교류 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58조(인사교류 실적 보고) 임용권자는 인사교류 실적을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12호서식(지방자치단체별 인사교류 현황)]에 따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지방자치단체별 인사교류 현황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지방자치단체별 인사교류 현황 (1) 총 괄 기관명 | 구분 | 소계 | 4급 | 5급 | 6급 | 7급 | 비 고 ○○시 | 총계 | | | | | | ○○시 | 상호파견 | | | | | | ○○시 | 전출입 | | | | | | ○○시 본청 | 총계 | | | |…
제15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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