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34조 (성과계약 평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평가대상 공무원이 성과계약 평가를 적용하는 기관으로 파견 시에는 파견기관에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 소속기관으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평가대상 공무원이 성과계약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기관으로 파견 시에는 파견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원 소속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전보시점에서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여 전보된 기관(부서)으로 평가서를 이관하며, 이 경우 평가대상 기간은 성과계약서에 기록된 계약시작일부터 전보시점까지로 하되, 12월 31일 기준의 최종평가시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의 현재 부서에서의 업무추진실적과 함께 전보시점에서 평가받은 등급 및 직전 평가자의 평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⑤교육훈련, 파견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시점에서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며, 12월 31일 기준으로 추가로 평가해야 할 다른 실적이 없다면 인사이동 시점의 평가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하며, 연중 성과계약평가 후 12월 31일 현재까지 무보직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당해연도 중 최근의 성과계약 평가 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간주한다.
⑥평가대상 공무원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의 최초의 정기평가일에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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