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6조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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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경력경쟁임용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경력경쟁임용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②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응시요건은 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한다.
③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중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인정할 수 있다.
1.전임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3년간 전임근무한 경우는 3년 인정)
2.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종전 계약직 및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한 경우는 2년 인정)
3.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5인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당해 직무분야의 외부전문가를 1/2이상 포함)에서 결정한 경력.(이 경우 심의회에 포함되는 외부 전문가는 응시자와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의 관계가 없는 자로 위촉되어야 함)
④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지역제한을 통한 구분모집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⑤임용령 제17조제1항 및 인사규칙에서의 응시요건 적용 기준일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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