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6조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에 의하여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 소속 및 근무부서 | 직위 | 채용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성 과 계 획 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 채용구분 | 성 명 | 임용기간 | 담당예정업무 | | | | 2. 업무성과목표 〇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 (임기제공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〇 전반적인…
계급 | 임용자격 3급 | 1.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 1. 학사학위 취득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계급 | 임용자격 3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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