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5조 (말소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 등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말소제한기간이 지나거나,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처분기록란의 여백에 기록말소 사유와 날짜를 추가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재징계된 경우에는 원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사기록카드의 해당란을 삭제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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