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9조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근무실적평가가 완료되면 평가 대상 공무원에게 근무실적평가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근무실적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결과 조정시에 이의신청 이전의 평가보다 낮은 평정점을 부여하지는 못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 근무실적 평가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동일 점수자에 대한 서열 결정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⑤임용권자는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지급, 임용약정기간 연장 또는 종료 등에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⑥임용권자는 기관의 특성과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⑦평가등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진)의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상당하는 점수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⑧임용권자는 평가결과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처우 및 인사상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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