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77조 (가족돌봄휴직의 대상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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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돌봄대상자의 범위에는 양부모ㆍ양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하며,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돌봄대상자의 범위에는 양부모ㆍ양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하며,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한다
②공무원으로서 총 재직기간 중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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