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3조 (행정안전부 인사교류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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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기준 등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인사교류협의회를 두며, 위원장(행정안전부차관) 및 부위원장(행정안전부 차관보) 각 1명을 포함한 시ㆍ도 및 시ㆍ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 37명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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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기준 등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인사교류협의회를 두며, 위원장(행정안전부차관) 및 부위원장(행정안전부 차관보) 각 1명을 포함한 시ㆍ도 및 시ㆍ도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등 3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행정안전부 인사교류협의회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계획을 심의(교류인원, 교류직위 선정기준 등 인사교류 전반에 관한 사항)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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