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22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분야)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21조의3에 따라 기관별 사정이나 당해 직위의 업무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당직전담인력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이 불가하다.
1.고도의 전문지식ㆍ기술의 요구되는 업무로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2.자문 및 보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업무로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가능한 업무분야
3.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이외에 동질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분야
4.일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는 누구나 업무수행이 가능한 정형화된 업무로서 하나의 직위를 두사람 이상이 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업무분야
5.행정수요 및 업무량이 특정 근무시간ㆍ근무일에 집중되어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필요한 업무분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5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