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68조 (퇴직준비 교육파견에 따른 인사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퇴직준비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함"의 형식으로 인사발령한다.
②임용권자가 퇴직준비교육 파견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③퇴직준비교육 파견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작성 제외하며, 임용권자는 특히 퇴직준비교육 파견이 확정된 공무원을 승진임용 후 퇴직준비교육 파견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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