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9조 (교류직위 직무수행요건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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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해 직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자격요건 등 최소한의 직무수행요건을 [별지 제9호서식(교류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에 따라 사전에 정하고, 특히, 경력요건 등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특정인에 한정하거나 적격자의 응모를 제한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직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력, 자격요건 등 최소한의 직무수행요건을 [별지 제9호서식(교류직위 직무수행요건 명세서)]에 따라 사전에 정하고, 특히, 경력요건 등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특정인에 한정하거나 적격자의 응모를 제한할 수 없다.
②교류직위로 지정된 당해직위에서 수행하여야 할 주요업무와 당면한 현안사항 등을 명시하여 관련 분야 우수인력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교류직위의 업무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예측이 가능하도록 기술한다.
③교류직위는 담당 직무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국장ㆍ○○과장ㆍ○○담당)으로 지정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권자의 탄력적 인사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교류직위 지정범위를 확대ㆍ운영할 수 있다.
1.기초자치단체의 경우 4ㆍ5급은 ‘국’ 단위까지, 6~7급은 ‘과’단위까지 지정할 수 있음
2.광역자치단체의 경우 4급은 ‘국’ 단위까지, 5~7급은 ‘과’단위까지 지정할 수 있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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