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7조 (실무수습직원의 성과면담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할 경우 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을 지근거리에서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실무수습부서의 부서장(과장급)으로 한다.
②평가자는 실무수습직원의 국가관, 공직관, 책임감 및 성실성 등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에의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기재한다.
③실무수습직원에 대한 성과면담 및 평가는 따라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초 5일까지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실무수습 발령 후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면담 및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실무수습직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실무수습의 중지, 시보기간의 단축 그 밖에 실무수습직원의 교육훈련 등 역량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임기제공무원 임용약정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에 의하여 임용되는 다음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1. 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 소속 및 근무부서 | 직위 | 채용구분 | 성명 | 생년월일 | |…
제27조 제2항 제3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성과계획서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성 과 계 획 서 1.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소속 및 근무부서 | 채용구분 | 성 명 | 임용기간 | 담당예정업무 | | | | 2. 업무성과목표 〇 전반적인 업무성과목표 (임기제공무원이 채용계약기간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업무성과목표를 총괄적으로 요약 기재) 〇 전반적인…
제27조 제2항 제9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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