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2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근무 적합 직위를 소속공무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그 직위에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해당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②육아휴직을 대신하거나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특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 시간선택제근무가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본다.
1.시간선택제근무 지정기간의 만료
2.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면직(퇴직), 해임 및 파면
④임용권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을 포함한다.),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시간선택제근무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⑥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본인 신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른 당연해제 또는 직권해제 이외에는 시간선택제전환근무를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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