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8조의2 (추가합격자의 결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추가합격자의 결정 기준 등) 임용령 제50조의3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추가합격자 결정은 [별표 2의2]의 예시를 참조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임용령 제50조의3에 따른 추가합격자 결정 기준(예시)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별표 2의2] 임용령 제50조의3에 따른 추가합격자 결정 기준(예시) 1. 6급 이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추가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예시) 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8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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