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3조 (실무수습직원의 지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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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수습직원은 해당 직급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수습직원은 해당 직급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임용후보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한다.
②실무수습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 임용령 제6조제3호에 따라 사망일의 전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실무수습직원에게는 공무원에 준하는 실무수습직원증(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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