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4조 (실무수습직원의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수습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실무수습 부서장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 성실히 실무수습에 임하여야 한다.
②실무수습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사항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운영한다.
③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연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부서장이 승인한 유급 연가 사용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가 및 특별휴가는 공무원에 준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④실무수습기간 중 연도 변경시에는 사용가능 연가일수를 새로 부여하지 않으며, 실무수습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규공무원 임용 후 연가일수 산정시 반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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