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56조 (인사교류에 따른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인사교류 공무원이 복귀할 때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희망, 교류직위 근무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류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점 등급 결정,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임용령 제31조의2제5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등급 결정: 최하 "우" 등급 이상을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지급 단위를 분리하여 최소 "A" 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함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용령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점 등급 결정,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임용령 제31조의2제5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등급 결정: 최하 "우" 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함
2.「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지급 단위를 분리하여 최소 "A" 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함. 이 경우 최상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⑤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특별승급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년 이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급을 할 수 있다. 특별승급은 동일 직급에서 1회(1호봉)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으며, 교류기간 중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임용권자는 업무실적이 우수한 인사교류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입을 희망할 경우 우선하여 전입시킬 수 있으며, 인사교류 기간 중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 해외연수, 교육훈련 등에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⑦임용권자는 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보조비 또는 교류지원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보조비와 교류지원비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1.주택보조비: 종전 지급기준(월 60만원 범위 내,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월 90만원 범위 내)과 주거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관사 제공 등 지급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2.교류지원비: 인사교류 공무원이 원 생활권에서 출ㆍ퇴근하는 경우 유류비 또는 교통요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교류지원비 지급금액이 주택보조비 지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⑧삭제
⑨삭제
⑩삭제
⑪제7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생활권 내(원 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동일 생활권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보조비 및 교류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이 경우 동일 생활권 여부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교통 상황 및 소요시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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