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7조 (시험위원의 구성 및 준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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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 구성시 시험위원의 수를 최소 5인 이상으로(임용령 제21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한다) 하여 구성하되, 이 중 2/3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공무원 등으로 할 수 있다)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 구성시 시험위원의 수를 최소 5인 이상으로(임용령 제21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한다) 하여 구성하되, 이 중 2/3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공무원 등으로 할 수 있다)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 중 외부위원 위촉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대학 교원의 경우 조교수 이상인 자)
2.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3.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령 제45조의 임용시험 단계별로 시험위원을 달리 임명ㆍ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시험위원으로 임용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임용시험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포함한다)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⑥면접시험 당일 면접위원 불참 등을 대비하여 예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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