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31조 (성과지표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지표는 조직의 성과목표 또는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를 활용하거나 직무별 성과책임도에 따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부서장 직위의 평가대상 공무원은 소속 공무원의 동기부여와 역량개발을 위해 성과면담 실적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에는 평가대상자별로 동일한 지표를 설정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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