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8조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6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임용권자가 실시하는 최초 근속승진심의일 현재 승진후보자명부상 근속승진 요건을 갖춘 대상자의 100분의 50(근속승진기간이 단축된 경우를 포함하고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1명 가산한다)으로 산정한다.
②임용권자는 해당 연도 최초 근속승진 심의 시에 승진임용 배수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원만큼 승진임용을 하지 못한 경우 남은 인원만큼 횟수에 관계없이 추가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심의 대상에는 최초 근속승진 심의일 이후에 승진요건을 갖추게 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과 근속승진 재직요건을 충족하는 근속승진 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속승진 심의일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개인별 근속승진 심의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근속승진 심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삭제
⑥삭제
⑦승진후보자명부가 직류별로 작성된 경우에는 직류별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직류별 근속승진 인원은 해당 직렬의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⑧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 4]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임용 배수범위는 단위연도별 "근속승진 가능인원"을 결원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⑨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6급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관리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직위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임용
계급 | 임용자격 3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10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2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2년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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