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1조의2 (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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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문에 응시원서를 교부 또는 접수할 기관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문에 응시원서를 교부 또는 접수할 기관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지원자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응시원서는 직접방문, 우편, 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방문 접수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양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접수 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한 접수로 본다.
④경력, 자격증 등의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발표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 반환할 수 있다. 또한, 최종합격자의 사본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원본과 대조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⑤입증자료의 발급일이 자격ㆍ경력 확인 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등으로 과도한 발급일 제한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⑥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응시요건을 갖춘 응시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3일이상의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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