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조의2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이하 "전문경력관규정"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이하 "인사기록규칙"이라 한다) 등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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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임용령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임용령 제38조의6제1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이 전담공무원 지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임용령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업(임용령 제38조의6제1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이 전담공무원 지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2.임용권자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 투자유치나 고용 창출이 확정된 기업
3.그 밖에 임용권자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임용령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지정이 필요한 경우’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 기반의 대규모 국책사업 지원 등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전담공무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의 지정 목적ㆍ기간과 수행 직무 등을 구체화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임용권자 또는 소속 부서의 장은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해 출장명령이나 근무지 지정의 형태로 해당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은 인가ㆍ허가 업무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직무 범위 내에서 업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⑥임용권자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에 따라 가점부여나 수당지급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⑦임용권자는 임용령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점 등급 결정,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임용령 제31조의2제5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등급 결정: 최하 "우" 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함
2.「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지급 단위를 분리하여 최소 "A" 등급 이상을 부여하여야 함. 이 경우 최상위 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지급액의 50퍼센트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⑧임용권자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공직윤리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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