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4조의2 (공매도호가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법
제180조
제1항제1호의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4., 2009. 7. 16., 2014. 8. 27., 2015. 11. 4.>
1.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주권관련사채권(제3조제2항의 수익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매도주문을 위탁받는 회원 외의 다른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주권관련사채권의 매도
나.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로 취득할 주권관련사채권의 매도
다.대여 중인 주권관련사채권중 반환이 확정된 주권관련사채권의 매도
라.시장 외에서의 매매,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을 주권관련사채권의 매도
마.회원이 호가를 하는 날의 장종료후에 주권관련사채권을 매수하기로 위탁자와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수량 범위에서의 당해 주권관련사채권의 매도
②회원은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2. 8.>
③회원은 제2항에 따라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경우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거래소는 제2항에 불구하고 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권관련사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4.>
⑤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공매도 및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회원은 제2항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그 매도가 차입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리고 호가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세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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