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4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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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최우선호가(중간가호가를 제외한 호가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 또는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 또는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때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한 회원을 포함한다)은 유동성공급 종목의 증권을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최우선호가(중간가호가를 제외한 호가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한 호가스프레드 또는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 또는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때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한 회원을 포함한다)은 유동성공급 종목의 증권을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4. 8. 27., 2020. 7. 22.,2025. 2. 5.>
1.주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3% 이내로서 당해 주권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국내기초자산만 추적시 호가스프레드비율이 2%이내, 해외기초자산(해외기초자산을 일부 포함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추적하는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3%이내로서 당해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한 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3.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당해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회원은

시행령

제247조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음의 비율인 경우 절대값으로 한다)이 2%(해외기초자산의

경우

5%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괴리율(%) = [(종가-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 / 좌수 또는 주수당 순자산가치]×100

<개정 2026. 8. 18.>
회원은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이

상장규정

제149조의3

제2항제4호의 증권당 지표가치에 수렴하도록 다음 산식에 의한

괴리율(음의 비율인 경우 절대값으로 한다)이 2%(해외

기초자산의 경우

5%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괴리율(%) = [(종가-증권당 지표가치) / 증권당 지표가치]×100

<개정 2026. 8. 18.>
제1항에서 "호가스프레드"라 함은 매도호가의 가격과 매수호가의 가격 차이를 말하며, "호가스프레드비율"이라 함은 매수호가의 가격에 대한 호가스프레드의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4. 8. 27.>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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