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3조의2 (접속해제 시 호가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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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의 연결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것(이하 "접속해제 호가취소"라 한다)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소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회원시스템과 거래소시스템의 연결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의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것(이하 "접속해제 호가취소"라 한다)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소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 및 신청해제 방법, 호가취소의 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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