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9조의2 (발행일전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기획재정부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채권의 발행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발행일 전에 매매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해당 국고채권이 발행되는 경우 결제가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이하 "발행일전거래"라 한다)를 성립시킬 수 있다.
②발행일전거래의 매매거래일은 입찰계획의 공고일 다음날부터 입찰일까지로 한다.
③제7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전거래는 입찰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로 한다)에 결제하는 매매거래로 한다.
④경제 사정 급변 등에 따라 발행일전거래 대상 국고채권을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이 현저하게 적어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발행일전거래의 참가자, 대상종목, 호가가격단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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