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2 (유동성공급회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상장지수증권 또는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유동성공급계획을 제출한 회원을 포함한다)은 정규시장중에 당해 종목에 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호가(이하 "유동성공급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09. 7. 16., 2010. 12. 1., 2014. 8. 27.>
1.주권(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주권은 제외한다.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2의2. 상장지수증권
3.주식워런트증권
②제1항에 따라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개정 2007. 12. 21., 2009. 1. 28., 2009. 4. 15., 2009. 7. 16., 2010. 12. 1., 2011. 11. 4., 2014. 8. 27., 2015. 2. 11., 2018. 1. 31., 2020. 7. 22.>
1.주권의 경우
가.주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나.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할 것
다.다음 각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
(1)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의하여 3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2) 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증권관계법규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가.증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중
법
시행령
제247조
에 따른 지정참가회사일 것. 다만, 외국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나.제1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출 것
2의2.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가.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나.제20조의6에 따른 평가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경과할 것
(1)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 1개월
(2) 가장 낮은 등급을 1회 받은 경우 : 2개월
(3) 가장 낮은 등급을 2회 연속 받은 경우 : 3개월
(4) 가장 낮은 등급을 3회 연속 받은 경우 : 6개월
다.제1호나목·다목(2) 및 제3호나목의 요건을 갖출 것
3.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가.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나.
법
제16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 같은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의하여 2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할 것
라.제1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갖출 것
③회원이 제2항제1호가목·제2호가목·제2호의2가목·제3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제2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제2호나목·제2호의2나목 또는 다목·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전에 체결한 유동성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5., 2010. 12. 1., 2014. 8. 2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유동성공급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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