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4조의3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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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이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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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이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제71조의4에 따라 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다.
<신설 2009. 3.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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