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1조의5 (채권시장조성회원에 대한 평가 및 대가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채권시장조성회원에 대하여 채무증권의 거래수수료 범위 안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시장조성회원의 채무증권에 대한 조성호가 제출실적 등을 평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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