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0조의6 (유동성공급회원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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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유동성공급 실적등을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가 세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회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유동성공급 실적등을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의 준수여부 등을 평가한 결과가 세칙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회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1.>
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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